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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및 금액 알아보기

by 한우러버 2024. 1. 17.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의된 정당한 이직 사유는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됩니다. 각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조건의 악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나빠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차별 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

사업장의 도산이 확실하거나 폐업,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또는 그 밖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퇴직 권고 또는 인원 감축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 전환,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퇴직 권고나 인원 감축에 따른 이직입니다.

 

통근 곤란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근로조건의 악화(1년 이내 2개월 이상)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이 체불된 경우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직 사유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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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 금액 산정: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하루 상한액은 66,000원, 하루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이 있다면 월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루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일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이 30,784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특별한 산정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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